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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국가 기관의 행정행위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불법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처분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이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조금 다르며, 대개는 행정청의 재심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조치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 개인과 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제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처분의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2. 행정심사 :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기관은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행정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3. 행정재심 : 행정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게 행정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 행정재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행정심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소송제기 : 행정심판 결과에도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제기하며, 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6. 판결 :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은 해당 행정처분이 부당한 경우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항고 :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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