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 내용]

위너 법률사무소 신완식 대표 변호사는 ” 개인의 재산권행사 자유와 통행권 행사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통행료 징수 여부, 통행료 범위 등을 다르게 판단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KBS 김효경 기자tellme@kbs.co.kr]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2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