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너 대표 변호사

신완식

  • 창원중앙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합격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역임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마산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현 중소기업 중앙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