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위너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사무소로서, 수임사건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와 위너종합법률사무소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위너 대표 변호사

신완식

  • 창원중앙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합격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역임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마산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현 중소기업 중앙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