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유출은 막지 못했을지 몰라도,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보호조치 소홀로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단순 전화번호가 아니라 '주거지(배송지)'와 '주문 내역'이 결합되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주거 침입, 스토킹 등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판례들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관리자 보안 소홀 인정
해커 방치 중과실 인정
소송 전략 완벽 준비
청구 금액: 피해자1인당 40만원
접근 통제 소홀과 7500배 이상 트래픽 미감지 등 기업의 '명백한 과실'을 기술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배상액을 높입니다.
유사 판례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본인인증 1회로 위임장 작성 완료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승소 시 성공보수 제외 후 입금
비용: 총 20,000원(착수금 만원+법원 실비 만원)
성공보수: 승소 시 배상금의 20%
만 19세 이상입니다.
배상금 수령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해당되는 자료를 업로드 해주세요.
아래 조건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착수금 10,000원
1심 기준, 성공보수 별도
위 사건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할 경우 "갑"이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판결금, 조정금, 합의금 포함)을 기준으로 그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정하며, "갑"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당일 "을"에게 지급한다.
* '합의금'에는 소송절차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루어진 보상 협의에 따른 일체의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성공보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소송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사전 안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 신청하시고 할인 혜택 정보를 받아보세요.
담당 직원이 내용을 빠르게 확인 후
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임인(갑) : {name}
수임인(을) : 위너종합법률사무소(변호사 신완식, 장봉환, 이경훈)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 당사자 | {name} (원고) |
| 상대방 | 쿠팡 등 (피고)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너종합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너종합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갑)은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로 금 1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 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의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이 계약 체결 및 입금 당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담비와 취소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착수 보수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나, 그 다음날부터 3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임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착수 보수 전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착수 보수의 최대 1/2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다. 단, 5일 초과일부터는 위임 사무처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 으므로 (을)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위임사무 미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
④ 계약 체결후 당사자간의 임의합의나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고소취하 등 수임계약체결 후의 사건 종결은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투입으로 인한 전부승소로 간주되므로 금액반환이 일절 불가하다.
① 성과 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상대방의 소취하, 합의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사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
② 수임인(을)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위임인(갑)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또는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승소로 보고 갑은 을에게 약정된 성과 보수액을 지급한다.
③ 위임인(갑)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1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일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기지급한 착수금은 위약벌로서 (을)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는 위임 종료 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이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 조각 및 사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 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상의 각 규정이 민법 기타 법률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계약서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본인은 본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본인 원고 {name}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 위임인 (갑) |
성명 | {name} (인) |
|---|---|---|
| 생년월일 | {birth} | |
| 주소 | {address} | |
| 휴대전화 | {phone} | |
| 이메일 | - | |
| 수임인 (을) |
상호 |
위너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완식, 장봉환, 이경훈 (인)
|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전화 : 055-275-1003) |
||
위너종합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명 | 인적사항 |
|---|---|
|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 보유기간 | 준영구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및 인증절차 정보 |
|---|---|
| 선택항목 | - |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가.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정보는 분쇄/소각하고, 전자적 파일은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명 : 신완식 (대표변호사)
연락처 : 055-275-1003
이메일 : shin_ws_lawyer@lawwinner.net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자: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자: 2025년 12월 10일이 약관은 위너종합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공지 시 명시한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되며,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 신청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①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통신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콘텐츠(이하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게시물을 서비스 운영, 홍보, 마케팅,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내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자: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자: 2025년 12월 10일위너종합법률사무소는 (주)링크허브에서 제공하는 바로싸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카카오 인증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 인증 요청 후 즉시 파기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